컨텐츠 바로가기

09.07 (토)

"반려견 유치원 10곳 중 4곳, 계약 중도해지 어려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실태·설문조사 진행

"계약시 환불 약관 꼼꼼히 확인해야"

#. A씨는 서울시내 한 반려견 유치원에서 1개월 이용권을 결제했다가 제대로 이용도 못 하고 20여만원을 날렸다. 결제 1주일여 뒤 반려견에 건강이 나빠져 유치원 이용이 어려워져 환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이를 거부한 것이다. 1개월 이용권 금액에 이미 할인이 적용되어 있어 환불이 불가하다는 게 이유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시내 반려견 유치원 64곳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반려견 유치원 이용 경험자 300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아시아경제

반려동물 관련 시장이 커지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견에게 돌봄 서비스와 사회화 교육을 대신 제공하는 반려견 유치원이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반려견 유치원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모두 9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계약 중도해지 시 환불을 거부하는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 내용이 70.6%(67건)로 가장 많았다.

이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정기권은 계속거래에 해당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는 계약 중도 해지 시 남은 이용 횟수에 대한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선 안 된다. 하지만 조사 대상 업체 37.5%(24개)는 정기권 중도해지 환불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 중에는 반려견 위탁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 드러났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 반려견 유치원·반려견 호텔 등 동물 위탁관리업자는 소비자와 거래 체결 시 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

또 조사 대상 업체 중 31.3%(20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홈페이지 등에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표시하지 않았다. 동물위탁관리업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등록한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 함께 표시해야 하지만, 일부 업체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조사 대상 업체의 정기권 요금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8회권 평균 요금은 27만9500원, 10회권은 29만400원이었고, 같은 이용 횟수의 정기권이어도 업체 별로는 4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치원 사업자에게 부당한 환불 거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약관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는 영업등록번호,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기간·비용 등 필수 항목 등이 포함된 계약서 교부 여부를 확인 뒤 위반 사업자에게는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소비자원 측은 "반려견 유치원과 위탁 계약을 체결할 시 계약서를 반드시 확보하고, 장기 이용계약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