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속도 시속 25㎞→20㎞ 하향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 시행
정부도 나서 서울 부산 등 전국 확산 추진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 시행
정부도 나서 서울 부산 등 전국 확산 추진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사진출처-연합뉴스) |
대구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개인형 이동장치(PM) 최고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제한하자 사고 발생률이 28%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하향한 바 있다.
대구시 조사 결과 지난 1∼6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는 총 51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건(28.2%) 줄었다. 또 부상자도 같은 기간 82명에서 59명으로 줄어 28%나 감소해 PM 안전사고 예방에 뚜렷한 성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대구시는 이같은 성과가 최고 속도를 제한한 덕분으로 보고 있다.
대구에서 운행하는 공유 PM은 2020년 8월 1050대로 시작해 2023년 12월 9430대로 늘어났고 관련 교통사고도 2020년 43건에서 2023년 145건으로 247%로 급증하면서 대구시는 PM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추진했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해 9월 대여사업자,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PM 안전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최초로 PM의 최고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하향조정했다.
이런 성과가 나타자자 정부도 전국 확산에 나서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토교통부는 대구시가 도입한 PM 속도하향 정책의 전국 확산을 위해 부처 합동으로 최근 대여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말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도시에서 PM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후 관계법령 개정까지 검토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구시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한 PM속도 하향은 이용자의 안전과 시민불편을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서 이뤄어낸 결실이다”며 “대구시는 앞으로도 새로운 교통수단인 PM을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활용하면서 이동의 편리성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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