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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다시 사고는 없다" 동해해경, 수상레저 사업장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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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점검반·단속반 편성 운영…불시 점검·계도 조치 없이 강력 단속

연합뉴스

동해해경, 수상레저업체 현장 점검
[동해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 활동 극성수기를 맞아 수상레저 사업장 46개 대상 특별 현장점검과 집중단속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20일 강릉시 강문해변에서 수상 오토바이가 끌던 수상레저기구가 방파제와 충돌, 탑승객 4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 발생에 따른 긴급조치다.

동해해경은 사고 당일 사고 발생 구역에 대해 긴급 영업 제한 조치했고, 이어 서장이 사고 수상레저 업체를 방문해 특별 현장점검을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안전 점검을 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동해해경은 피서객이 많이 몰리는 극성수기를 맞아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수상레저 사업장 대상 수시 불시 점검을 통해 안전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레저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반을 편성, 계도 조치 없이 집중 단속을 한다.

이와 함께 초기 구조체계 확립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모터보트 동호회 자율 예인체계, 레저 사업장 인명구조요원 구조체계 구축, 서프구조대 자체 구조체계 구축 등 민관 협업 수상레저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또 바나나 보트 등 견인기구를 조종하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방파제 등 위험한 곳에서 레저기구 속도 제한, 방파제 등 위험구역 안전 부표 설치 등도 지자체와 협의해 추진한다.

동해해경 파출소 현장 순찰팀은 항·포구와 주요 레저 활동지에서 해·육상 입체단속을 강화하고, 출동 경비함정은 레저 사고 다발 해역 및 취약해역 위주로 집중적으로 순찰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극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과 직결된 안전위해사범 근절과 수상레저 사고 예방을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레저보트 사고 잇따라…장비·기상상황 점검해야(CG)
[연합뉴스TV 제공]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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