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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인천 흉기난동 부실 대응' 해임 경찰관들, 항소심서 형량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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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년 유지하며 집행유예 2년→3년 선고

‘인천 흉기난동 부실 대응’ 사건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2심에서 징역 1년을 유지하며 집행유예는 기존 2년에서 1년이 늘어났다.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양형을 어떻게 정할지 고민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경찰관이면 가해자를 제지하고 피해자와 분리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이수민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50·남) 전 경위와 B(26·여) 전 순경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1심에서는 이들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이 동일하게 부과됐지만 항소심은 A씨 400시간, B씨 280시간으로 각각 사회봉사 시간을 늘렸다.

세계일보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경찰관들. '인천 흉기난동' 피해자 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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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2021년 11월 15일 오후 5시5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서 일어난 흉기난동 사건 현장에 출동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일 위층에 사는 남성이 층간 소음을 이유로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전직 경찰관들은 중년 여성이 흉기에 찔리는 상황에서 현장을 이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전 경위는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빌라 밖으로 나갔다’면서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B 전 순경도 ‘피해자 대신 흉기에 찔렸어야 했느냐’면서 변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싸우면서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묵묵하게 일하는 대다수 다른 경찰관들의 자긍심도 무너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A 전 경위는 경찰 조직에서 불명예퇴직을, 사건 발생 당시 근무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B 전 순경도 현재까지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전 경위는 1심 법원이 사실을 오인한 데다 양형도 무거워 부당하다며, B전 순경은 양형이 지나치다며 각각 항소했다.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된 두 사람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범행을 저지른 남성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9월 1심은 “당시 (피의자를 제압할 수 있는) 무기도 갖고 있었다. 국민의 신뢰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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