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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 (토)

중산층 부담 줄여줄 상속세 완화, 야당도 협조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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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속세율 인하를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그마저 계획대로 시행하기 위해선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의 협조가 필수 조건이다. 중산층 세 부담을 경감해 경제 활력을 키우자는 취지인 만큼 야당도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개정안을 심의해야 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세율을 현행 최고 50%에서 40%로 10%포인트 낮추는 것이다. 2000년 45%에서 50%로 올린 상속세 최고세율을 24년 만에 손보는 것이다. 인적공제 금액은 자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린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원들이 상속세 인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당 정책위는 여전히 '부자 감세'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속세는 이미 중산층 세금이 돼버렸다. 집값이 올라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3억원에 달하지만 현행 인적공제는 5000만원에 불과해 서울 주민은 집 한 채만 상속하려 해도 세 부담이 억대가 된다. 정부에 따르면 상속세를 인하할 경우 우선 혜택을 보는 인원은 8만3000명에 달하며 고소득자보다 중산층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세율을 낮추면 증시 제값 받기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의 자산가치와 국민연금 재정을 키울 수도 있다. 대기업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을 적용할 때 상속세 최고세율은 60%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높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 때문에 주가 부양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최대주주의 상속세 과세 기준은 주가이기 때문이다. 개편안대로 상속세율을 낮추고 최대주주 할증을 폐지하면 최고세율이 40%로 떨어진다. 민주당이 이마저 부자 감세라고 반대한다면 1400만명 개인투자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다. 정부는 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를 건드리지 않았고 상속세 대신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외했다. 야당의 입장을 반영해 타협한 것이다. 민주당 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의원은 최근 소액투자자들의 피해를 언급하며 금융투자소득세 완화를 주장했다. 상속세에 대해서도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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