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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 (토)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요즘엔 돌 때 금반지 대신 주식 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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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때 가족 회사 비상장 주식 매입…13배 시세차익

19살 땐 아버지와의 주식거래로 63배 시세차익

李 25일 대법관 인사청문회서 '아빠찬스' 논란 사과

아시아투데이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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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자녀들이 이른바 '아빠 찬스'로 비상장주식을 매입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것과 관련해 "요즘은 아이들 돌이나 100일 때 금반지를 안 사주고 주식을 사준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알짜 황제주식으로 자녀들이 10세도 되기 전에 배당받게 하고, 팔아서는 13배의 시세차익을 누렸다"고 지적하자 "아이들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고 당시에는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고 산 것"이라며 "이것을 편법 증여 등으로 폄하한다면 자식에게 주식을 사서 주는 부모의 마음을 비난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주식을 사는 건 투자의 목적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겠냐"며 "시숙의 경영권 확보와 배당금 수익 모두를 고려했고, 매수 시점에는 큰 수익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허영 민주당 의원이 "후보자가 여러 재산상의 문제에 대해 소명하고 그 잘못을 인정해 기부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 답변이 맞는다고 생각하느냐"고 질타하자 이 후보자는 "자녀들에 대해 말씀하셔서 평정심을 잃었다.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또한 이 후보자는 만 19살이던 딸이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구매한 비상장주식을 아버지에 되팔아 63배 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은 뒤 다시 부모 지원을 더해 7억 7000만원의 빌라를 구매한 재산 논란에 대해서도 "전형적인 아빠찬스라고 생각이 되고, 아무리 세금을 다 내고 위법이 없더라도 고위공직 후보자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며 "가족회의를 통해 해당 비상장주식은 전부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을 내렸고, 저 자신을 돌아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청문회를 끝으로 오는 다음 달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청문회가 마무리된다. 이후 청문특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뒤,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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