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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 (토)

대법 "타다 기사도 노동자"‥플랫폼 고용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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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른바 '타다 금지법' 영향으로 계약 해지됐던 기사 중 한 명이 오늘 대법원에서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은 첫 판결인데요.

플랫폼 노동자 80만 명 시대에 앞으로 비슷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9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프리랜서 운전기사들 70여명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