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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25년 만에 상속세 개편…최고세율 낮추고 '다자녀' 추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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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세를 덜 내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정연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기자>

현행 상속세 체계는 2000년 이후 25년째 변화가 없었습니다.

정부는 우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저세율 10%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