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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 (토)

'시청 역주행' 구속영장 신청..."범죄 중대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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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국과수 감정 등을 바탕으로 경찰은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는 입장인데요.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듣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은 사상자 16명을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가해 운전자 68살 차 모 씨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