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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불륜 직원들 일주일째 무단결근…영업손실·손배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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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사실 들킨 직원들이 무단 결근…

가게 손해 끼쳤는데 소송 가능한가요?"

불륜 직원들의 무단결근으로 영업에 차질이 생겼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아시아경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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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게 직원 2명이 불륜으로 무단결근 7일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해당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유부남 남성 직원과 미혼 여성 직원이 이상한 기류가 흐르더니 7일 전 두 사람 모두 잠적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무단결근 5일째 되던날 남성 직원과 통화했는데 불륜 사실을 인정하고 현재는 헤어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A씨는 이들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면 영업 손해 신고가 가능하냐고 누리꾼들에 문의했다. A씨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한 누리꾼은 "대학생 알바를 뽑아 놨더니 시험 기간과 겹쳐 무단결근을 했다"며 "법적으로 소송은 가능하겠지만 돈을 못 받아낼 가능성이 높다. 소송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문제"라고 조언했다.

한편 아르바이트생(알바생)이나 직원의 무단결근에 대해서 민사 소송을 거는 것은 가능하지만, 무단 퇴사로 인해 사업상 손해가 발생한 것을 입증하기 어려워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낸 판례는 많지 않아 신중한 소송이 요구된다. 알바생이 무단 퇴사를 해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급여나 퇴직금은 제때 지급해야 한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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