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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김건희 여사의 ‘국민 없는’ 대국민 사과…검사가 국민 대표인가? [7월26일 뉴스뷰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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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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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8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7.26) 아침신문 1면은 △상속세 인하(6곳) △티메프 피해자들 항의(6곳) △채 상병 특검법 또 부결(3곳) △한국경제 -0.2% 성장(2곳) 등이 주요하게 실렸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사과
② 시선, 클릭!
- 겪어보지 못한 폭염이 온다
- 여수 물축제, 한강 페스티벌 등
- 50대 2명 중 1명 뼈 건강 이상
③ Now and Then : 거짓말(티아라, 2009)







① 차이의 발견





# 검사한테 ‘대국민 사과’한 김건희 여사



- 김건희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가 어제(25일) (대구)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총선 직전까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는 이동재씨는 취재윤리 위반 사건과 연관됐던 전 채널A 기자입니다.



- 최 변호사는 이 방송에 나와 김 여사가 검찰 조사에서 “심려를 끼쳐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외 최 변호사 답변 내용과 그에 대한 짧은 설명입니다.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1. ‘대국민 사과’를 왜 검사한테 하나?



- “수사를 받기 전 검사들에게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 송구스럽다.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



- “(김 여사가) 명품백 사건 경우, 경위가 어찌됐든 간에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 (국민들의) 기대치를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 “(대통령 부인은 사죄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을 거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죄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사죄를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다만 이런 마음이 진심이라는 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다”



=> ‘무엇을 잘못했는지’가 없습니다. ‘경위가 어찌됐든 간에’라는 말은, ‘나는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당신이 잘못했다고 하니’라고 생각할 때 주로 쓰는 표현입니다.



=> 그동안 사과 안한 책임을 ‘대통령실’에 넘겼습니다. ‘나는 사과하려 했지만, 대통령실이 막아서 못했다’는 늬앙스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김 여사를 막을 사람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2. "특혜 지적 억울하다"



- 이 유튜브에서 가장 길게 얘기한 건 ‘특혜 아니다’는 점과, ‘최재영 목사의 정치공작이다'라는 점입니다. 이 2가지를 얘기하려 이 유튜브에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 “현직 영부인이 처벌 규정도 없는 사건(명품백 수수)에서 헌정사 최초로 대면조사를 받았는데 특혜를 줬다는 건 너무나도 억울하다”



- “건국 이래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수사에 협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을 것”



- “정치인의 경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서면조사로 하는 것이 관행이다. (명품백 수수는) 처벌 규정이 없어 신분이 피의자일지 모르지만 거의 참고인에 불과하다. 강제로 소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저희가 적극 협조해서 대면조사가 이뤄진 것”



- “서면조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서울지검 입장에선 부담이 컸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 전격적으로 제3의 장소에서라도 대면조사에 임하게 된 것이다”



- “보안이 유지되면서도 경호가 가능한 곳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불가피한 선택이었지 특혜를 주기 위한 부분은 아니었다”



=> 전반적 인상은 ‘안 해도 되는 대면조사를, 검찰 생각해서 해줬다’입니다.



=> 검찰 압박으로 피의자 대면조사를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이런저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면조사를 받기로 결정했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검찰 조사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이게 특혜가 아니면, 무엇이 특혜인가요?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명품백 수수 사건도 김건희 여사는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입니다. 그 판단은 변호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거의 참고인'이라는 신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하는데, 증거가 불충분하지 않습니다. 도이치모터스의 경우, 2010년 11월1일 김건희 여사가 ‘매도하라 하셈’ 문자 보내자 7초 뒤 주식매도 주문이 나왔습니다. 7초 만에 매매가 이뤄진 것에 대해 아직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명품백 수수 사건은 동영상이 전국민들에게 공개된 바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이 ‘검찰 조사’는 ‘검찰’이 정한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결단’(?)으로 이뤄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저희가 적극 협조해서 대면조사가 이뤄진 것”)





3. 장소도 (검찰 아닌) 김건희 여사가 정했나?



- “(검찰)청사 같은 데서 조사를 하면 수천명 사람들이 몰릴 수도 있다. 영부인이 직접 출석하면 ‘선별팀’이라고 대통령 경호처에서 모든 걸 다 조사해야 되고, 안전 구역도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보안 유지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3의 장소를 선택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지 특혜를 주기 위한 부분은 아니었다”



=> 이게 특혜입니다. 이원석 총장이 서울지검에 계속 얘기한 것은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을 주자고 한 게 아니라, ‘보안은 유지하되 장소는 청사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서초동 검찰청사가 아니라 서울지검 서부지청 정도에서 조사를 비공개로 받고, 조사 받았다는 사실을 그 다음날 알려지는 식으로 했다면, 지금 여론이 이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비판을 받았겠지만, ‘그 정도면 이해하는’ 층이 꽤 넓기 때문입니다.



=> 김 여사 검찰 조사는 ‘행사 참석’이 아닙니다. 변호인은 지금 일반적인 여사 참석 행사와 동일한 프로토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경호처 건물에서 조사한다'는 판단을 누가 했는지 의문입니다. 답변 내용만 들으면 ‘장소 선정’을 김 여사와 경호처가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장소 선정에 거의 아무런 결정권도 행사하지 못한 느낌입니다. `조사 받아주신다니, 어디라도 가겠습니다'라는 쪽에 가까워 보입니다.



=> `경호처 건물 조사' 결정에 대한 판단에서 김 여사와 경호처 외에 누가 그 판단을 같이 논의했는지 의문입니다. 여론동향과 정국에 미칠 파장 등에 대해 정무수석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 이 답변에선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마 아무런 개입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심지어 결정 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4. 검사 전화기 반납, “당연하다”



- “전화기 반납했다고 특혜 조사다 황제조사다 하는데, 더 납득을 못하겠다. 대통령 경호처는 어떤 경우라도 경호지침에 따라 국무회의에도 장관들이 (전화기) 반납하고 들어간다”



- “이유는 (전화로) 생중계 할 수 있고, 누군가 테러리스트가 검사 (핸드폰과 연결해) 폭발물을 설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핸드폰 반납해야 된다”



=> 최지우 변호사는 ‘대선 캠프-인수위-대통령실’ 등에 계속 근무해 왔습니다. ‘용산’과 ‘일반국민’의 시각 차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 합니다. 기자들도 대통령 또는 대통령 부인 행사 등의 풀기자로 들어갈 때 핸드폰을 입구에서 반납합니다. 그리고 외부행사 참석시 대통령 주변 반경으로는 방해 전파를 보내 전화통화가 안 되도록 합니다. 그때 경호처가 드는 이유가 ‘핸드폰과 연결한 폭발물 설치’였습니다. 대통령실을 출입하면, 가장 많이 부딪치고 가장 많이 고려하게 되는 게 `경호'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출입기자도 워낙 `경호'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에 따른 제약도 많이 받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경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되고, `경호 때문'이라고 하면 다 이해해 주는 경향이 생겨납니다. 출입기자들도 그러할진데,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여사의 측근으로 있었으니, 어떠하겠습니까? `대통령은 손님이고, 대통령실 주인은 경호처'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인들 시각에선 `핸드폰으로 폭발물 연결, 어쩌고' 하는 게 얼마나 황당해 할 수 있다는 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잘 감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찰 조사는 국무회의 참석이 아닙니다.





5. 명품백 조사는 안 할 수 있었지만, 김 여사가 ‘오케이’해서 그것까지 했다



- “명품백은 100% 조사 받는다라고 확정하고 간 건 아니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많은 공격을 받아 몸이 굉장히 안 좋았다. 현재 허리도 안 좋으신 상태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간 조사가 가능할지 의문이었다. 그런 점을 고려해 저희가 확정을 못하고 있다가 ‘조사 (더) 충분히 받으실 수 있다’는 의견 표명을 해 주셔서 저희가 조사를 강행하게 되었다”



=> 최지우 변호사 말에 나오는 주어인 ‘저희’가 최 변호사를 말하는지, 검찰을 말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희’는 복수입니다. 또 ‘조사를 강행하게 되었다’가 술어인데 조사 강행은 변호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만 보면 ‘변호사와 검사인 저희들이’, ‘영부인께서 조사 더 받을 수 있다’고 허락하자 ‘더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으로 읽혀집니다. 이렇게 굴욕적인 검찰 조사가 이전에도 있었던가요?



=> 몸이 안 좋아진 게, 대선 때 ‘공격’을 받아서인가요? 일반인들의 경우, 해외여행을 너무 많이 하면 시차 변화 등으로 인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고, 장기간 비행은 허리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검사님들 가실 때 영부인님이 실제 나와서 인사까지 드렸어요. 고생하셨다고”



=> 지금 집들이 갔다가 돌아가는 길입니까?





6. “명품백 수수는 정치공작이다”



-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매우 장황하게 말합니다. 방송 분량의 절반 가량 됩니다. 이 방송에 나온 가장 주요한 이유로 보입니다. 아마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미 언론보도가 된 내용들입니다.



- “최 목사는 ‘저는 진보 성향의 목회자인데 대통령 두 내외분을 보면 왜 눈물이 날까요?’라는 식으로 환심을 샀다. ‘저(최 목사)한테는 고해성사하듯이 다 말씀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해요. 영부인이 마음이 여려서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에 잘 거절하지 못한다. 샤넬 화장품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 ‘와이프 조언대로 준비했습니다’라는 카톡을 보내요. 성의를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 검찰이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받아갔는지, 그리고 이 수사결과가 어떤 식으로 발표될 지 짐작이 가는 대목입니다.



- “받으신 건 현명하지 못한 판단이긴 했지만, 거절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한 거다. 정치 공작임은 너무 명백하다.”



-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악질적인 정치 공작 중 하나로 기억될 수 있는 사건인데,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박정희·전두환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정치공작’은 주로 집권세력이 야권을 탄압할 때 써왔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7. 기타



- 유튜브 방송을 보면, 대체로 진행자와 답변자(최지우 변호사)가 서로 동감하면서 질의답변을 이어갑니다. 최지우 변호사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합니다. `명품백은 그런데, 양주는 어떻게 했느냐', `양주를 할인매장에서 산 걸로 착각했다는 말이 이해가 안된다', '돌려주는 걸 행정관이 1년 넘게 깜빡했다고 하는데, 행정관 인사조치는 없었느냐' 등등의 질문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질문은 하지 않는 걸로 미리 약속하고, 참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해당 유튜브 방송 아래 달린 댓글은 모두 `여사님 힘 내십시오' 일색이었습니다.



- 최지우 변호사의 이 유튜브 방송 출연을 최지우 변호사 혼자 결정하진 못했을 겁니다. 김 여사의 대변인 역할로 최지우 변호사가, 지금 김 여사가 하고싶어 하는 말을 대신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방송 출연은 정무적으로 오히려 김 여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무슨 대국민사과를 이런 식으로 하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정무적 판단은 늘 이렇게 비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정무수석실은 전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개입할 수 없는 것인지, 이날 방송에 나간다는 사실은 알고는 있었는지 등이 의문입니다.





## 상속세 등 인하



- 어제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상속세, 법인세 등을 인하했습니다.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여러 언론사들이 사설을 썼습니다. 일부 보수언론도 ‘세수 펑크’를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한겨레 = 상속세까지 오기 부리듯 ‘부자감세’, 민심 상처 덧낸다
경향 = ‘세수 결손·불평등’ 심화시킬 상속세 인하, 국회가 막아야
한국 = 세수 부족한데 상속 최고세율 인하, 초부자만 혜택 보나
중앙 = 24년 만의 상속세 수술…감세 유지하되 치밀한 세수 대책도
조선 = 28년 만의 상속세 개편안 나와도 ‘현실감’ 들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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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의 경우, 이번 상속세·법인세 개편을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세수 펑크’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할 게 못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일보와도 차이를 보이는 점입니다. 조선일보는 이날 1면에도 다른 신문들처럼 ‘상속세 인하’ 등의 소식 대신 ‘野 반대땐 못하는 168개 세법 개정’이라는 제목을 달아, 이번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까봐 우려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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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선, 클릭!





# 겪어보지 못한 폭염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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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물축제, 한강 페스티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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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Now and Then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3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드릴만한 여러번의 기회를 아쉽게도 실기했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특검법 추진)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다. 당대표가 되면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한 대표의 측근인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어제 아침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특검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자 특검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채 해병 사건에 대해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나온 게 아니다. 우리가 나서서 제3자 특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간다고 하는 것이 맞는지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 대표가 된 한동훈 대표는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당대회 직후 남은 감정들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분열할 거라는 얄팍한 기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 착각이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저는 전당대회 내내 민주당이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티아라의 ‘거짓말’(2009)입니다.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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