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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DLF 중징계 족쇄’ 완전히 벗은 하나금융 함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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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금융당국 징계수위 다시 정해야”

내년 3월 임기 만료…함영주 연임 청신호

헤럴드경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한경협 제공]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다.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함 회장은 당장의 사법 리스크를 벗으며 연임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취소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법원의 판결 취지를 토대로 새롭게 징계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20년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불완전판매했다고 보고 사모펀드 신규판매 부분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DLF 상품 판매 과정에서 은행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며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향후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된다.

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 경고 처분을 받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함 회장 측이 전부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혀 징계가 취소됐다.

2심 법원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 임무 10개 중 7개를 위반해 처분한 1심과 달리 2개 항목에 대해서만 처분이 인정된다”며 “나머지 8개 항목은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에 해당해 징계 사유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함 회장의 연임에도 청신호가 커졌다. 지난 2022년 3월 25일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회장직에 오른 함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함 회장 임기 동안 하나금융그룹의 가장 큰 변화는 하나은행이 2년 연속 ‘리딩뱅크’ 반열에 올랐다는 점이다.

하나금융 측은 "대법원의 판단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향후에도 그룹의 내부통제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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