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
(구미=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된 계좌를 통하지 않고 2천여만원의 정치자금을 받거나 지출한 혐의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 후보자 A씨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현금으로 선거사무관계자 수당과 실비 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본 후보 등록은 하지 않았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야 하고 수당·실비는 선거사무장 등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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