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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다음달 27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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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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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첫 재판이 다음달 27일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전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8월 27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다. 이 전 대표는 법원에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수원지법에 기소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대장동·성남FC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최근 이를 불허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12일 불구속기소 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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