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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티메프 사태' 환불 신청 카드사 나섰더니…환불 민원 1만건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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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 통해 결제대금 결제 취소 신청 가능”

뉴스1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에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및 판매자가 신속히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민원접수 전담창구가 마련돼 있다. 또 금감원은 상품권 및 여행상품 등 결제에 관련된 신용카드회사 등에서도 고객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024.7.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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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여름 휴가철 성수기에 불거진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소비자들이 일대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카드사들이 피해 소비자들이 환불받을 수 있도록 구제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대금에 대한 결제 취소를 신청하도록 하고, 할부계약 철회·항변권 신청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카드사가 나서자 관련 민원이 1만건을 넘긴 상태다.

26일 여신금융협회는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 관련 관계법령 및 약관 등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소비자(신용카드 회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민원을 신속히 응대·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티몬·위메프의 판매자(셀러)에 대한 정산 지연 사태 여파로 신용카드 회원(이하 회원)의 결제승인 취소 및 환불요청(이하 결제승인 취소 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결제승인 취소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티몬·위메프와 같은 온라인 쇼핑몰 판매대금 정산 구조는 소비자 결제 금액이 카드사→PG사→쇼핑몰→쇼핑몰 입점 업체(판매자·셀러) 순이다.

티몬·위메프의 결제 구조는 소비자가 결제 시 카드사는 전자결제사(PG)에 돈을 보내고 PG가 다시 가맹점인 티몬에 돈을 보내는 구조다. 소비자→카드사→PG→쇼핑몰으로 돈이 흘러가고, 카드사는 PG의 동의 없이 임의로 결제를 취소할 수 없다. 또 PG가 결제를 취소하려면 역으로 쇼핑몰→PG→카드사 순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티몬·위메프 카드거래가 막히면서 함께 환불거래도 막힌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주요 카드사 임원들을 불러 긴급회의를 열고 티몬·위메프 카드 결제 건에 대한 환불을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카드 업계는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 관련 관계법령 및 약관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민원응대 및 처리해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 및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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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이의제기 절차/사진제공=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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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는 우선 회원이 티몬·위메프에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 등을 결제했는데도 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대금에 대한 결제 취소를 신청하실 수 있고 밝혔다.

이의제기는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카드사는 이의제기를 접수받는 대로 신속히 확인하여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에 대한 결제 취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카드사가 직접 티몬·위메프 간의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결제대행업체(이하 ‘PG사’) 및 티몬·위메프를 통해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티몬과 위메프가 일부 환불 처리 진행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고, 또 결제 물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지만, 카드사는 이런 정보가 없다”며 “고객이 결제 취소 신청을 하면 물품 등에 대해 PG사를 통해 확인 후 환불이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할부계약 철회·항변권 신청 시 신속히 심사하고 처리할 예정이다. 회원은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해 납부하기로 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계약 철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카드업계는 회원에게는 할부거래는 물품·서비스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가 있으며, 할부거래에 대해 계약해지 또는 물품·서비스 등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가 있다고 안내했다.

카드사는 할부거래와 관련된 민원 유입 시 이를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카드업계는 “상기 민원 대응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지원 및 협조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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