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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임성근 무혐의’ 검찰서 다시 판단 받는다…채상병 유가족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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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5월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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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유가족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낸 경찰 수사 결과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했다.



경북경찰청은 26일 “채상병 유가족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 송치 대상에서 제외한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서를 지난 23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채상병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하면, 해당 사건은 기소·불기소 의견 없이 검찰에 송치된다. 검찰은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보완 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



앞서 지난 8일 경북경찰청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결과,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업무상과실치사·직권남용 혐의를 받던 임 전 사단장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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