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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피해 소상공인에 긴급자금… 카드사들, 결제취소 신청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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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지급불능 사태]

정부, 특례보증으로 저리에 대출

은행은 대출 기한 연장-상환 유예

공정위, 집단 분쟁조정 나서기로

동아일보

한 피해자가 환불 접수 순번을 기다리며 바닥에 앉아 쪽잠을 자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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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업체와 소비자를 위한 지원책이 구체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 판매업체에 특례보증으로 긴급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책금융을 동원해 줄도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저리로 대출해 주는 것이다. 자금은 IBK기업은행이 맡고 금융위 산하 신용보증기금이 특례보증으로 긴급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가장 우려되는 사안이 판매자 도산”이라며 “그러나 긴급자금 투입으로 자금을 충분히 빌려준다면 최악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중소벤처기업부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급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소상공인이 재난,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가 있거나 거래처 부도 등으로 급격한 경영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긴급 융자하는 제도다.

KB국민은행도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금융 지원에 나섰다. 국민은행은 티몬·위메프와 거래하며 선정산대출을 받고 만기를 맞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대출금 기한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이자율 인하 등의 지원을 시작했다. 금감원은 15개 은행 부행장들에게 피해 소상공인 관련 대출 기한 연장, 상환 유예를 요청했다.

국내 9개 카드사는 티몬·위메프에서 결제한 뒤 피해를 입은 일부 소비자를 대상으로 결제 취소를 신청받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NH농협카드로 티몬·위메프에서 정상적으로 물품·서비스 등을 결제하고 이를 제공받지 못한 소비자는 카드사의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결제 금액 20만 원 이상에 할부 3개월 이상인 경우 할부계약 철회, 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이 가능하다.

협회는 “이의 제기는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며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제 취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추가적인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25일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긴급 현장조사를 벌인 공정위는 경영진을 압박하면서 대응을 촉구했지만 소비자 환불 접수 건수와 규모, 지급 여력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다음 주에 추가 현장 점검을 통해 이들의 전자상거래법 규정 위반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또 공정위는 다음 달 1일부터 9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 숙박, 항공권을 구입한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요청했지만 대금 환급을 거절당한 경우 등이 우선 대상이다. 집단 분쟁조정은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입은 경우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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