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입소자 씻기고 기저귀 간 '남성 요양보호사'···성적 학대? 법원 판단은 서울경제 원문 김수호 기자 입력 2024.07.27 02: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