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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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8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6일 오전 8시 30분쯤 광주 남구의 한 연립주택 2층에서 아내 B 씨(81·여)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자해했던 A 씨는 자녀를 집으로 불렀고, 숨진 어머니를 본 자녀는 119에 신고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23년간 살면서 아내와 많은 다툼이 있진 않았다. 그날은 아내와 다투던 중 화가 나 범행을 했다.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다"고 진술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탓하며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 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성과 뉘우침은 범행 인정에서부터 시작된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십년을 함께 살아온 피해자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 이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다만 피고인이 자녀를 불러 119에 신고하게 하고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점, 수년 전부터 치매증세를 앓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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