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섭취 과정 제대로 지켜보지 않아 피해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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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근무 기간이 3주에 불과한 요양보호사를 배치해 제대로 돌보지 않아 요양원에 있던 80대를 숨지게 한 원장과 요양보호사가 모두 유죄 판단을 받았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 원장 A(6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요양보호사 B(55)씨에게는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B씨는 지난해 1월9일 오전 7시28분께 충남 홍성군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요양원에 있던 여성 C(85)씨에게 밥과 반찬을 먹여주고 제대로 음식을 섭취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혐의다.
이후 약 15분 동안 B씨는 C씨에게 음식을 먹인 후 삼키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C씨가 삼킨 음식물이 기도에 막혀 구토 등 이상 증상을 보였고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발견됐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B씨는 2022년 9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같은 해 12월부터 해당 요양원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섭식장애 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증상을 보이는 입원자를 관리할 경우 전담해 관리하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전담 인력이 없어도 수시로 관리가 가능할 만큼의 충분한 요양보호사가 있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당 요양원에는 B씨를 포함한 3명의 요양보호사가 30명 이상의 어르신을 담당하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도 않았다”며 “다만 요양 보호 담당자들의 책임을 지나치고 엄하게 물을 경우 요양보호 제도 자체를 위축하거나 요양보호 비용을 과도하게 상승할 우려가 없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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