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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백브RE핑] '편법 증여, 63배 차익, 아빠 찬스' 논란 대법관 후보자 "요즘 돌반지 대신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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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10살이 채 안 된 자녀들이 비상장 주식을 사들여 재산을 형성한 것에 대해 "요즘은 아이들 돌이나 100일 때 금반지를 안 사주고 주식을 사준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논란이 일자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며 사과했는데요.

이 후보자 딸과 아들은 각각 8살과 6살 때 이 후보자 남편의 형이 운영하던 시외버스 회사 비상장 주식을 각각 300여만원어치씩 매입했습니다. 이 후보자를 포함해 가족 전체가 이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7억7200여만원입니다. 지난해 이 후보자 가족은 이 주식을 취득가의 13.6배 가격으로 사모펀드에 매각해 22억원의 시세 차익도 얻었습니다. 또 이 후보자의 딸은 19살 때 아버지 돈으로 비상장 주식을 매입한 뒤 아버지에게 되팔아 약 63배의 시세 차익도 거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