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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경기도민 주거안정"...LH-주택건설협회, '경기매입임대 활성화, 주거안정'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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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주거안정 및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협업...1만6000여호 주택 매입 계획

이투데이

LH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주택 매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강오순 LH경기남부지역본부장, 지재기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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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26일 LH 오리사옥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와 '경기도민 주거안정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오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 지재기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도심 내 질 좋은 민간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신속히 공급해 서민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고 침체된 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추진하게 됐다.

협약에 따라 LH 경기남부본부는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상호 협력해 역세권 등 우량한 입지를 갖춘 양질의 민간 신축 매입약정주택 발굴을 확대하고, 신규 시행자들의 진입장벽을 대폭 낮춰 우수기업의 사업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매입약정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신청 편의성을 높이고자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전담 상담창구 운영 및 민간 신축 매입약정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오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우수 건설사들의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주택 매입 사업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과 지역 건설경기 활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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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주택 매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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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올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경기남부 18개 시를 대상으로 준공형 및 약정형 주택 총 1만6000여호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준공형 주택'은 사용연령 5년 이내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등이 매입 대상이며 매입가격은 토지는 감정평가, 건물은 재조달원가의 90%로 산정한다. 이때 건물 가액은 건물 감정평가액(거래사례비교법)의 90%를 초과할 수 없다.

'약정형 주택'은 민간에서 건축하는 주택을 사전에 매입약정 체결하고 준공 후 LH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건축예정인 주택과 건축 중인 주택 모두 신청 가능하다. 매입가격은 감정가격으로 산정하되, 100호 이상 건축 예정 약정주택에 대해서는 원가기반 가격산정방식이 도입된다.

주택매입신청 관련 공고는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준공형 주택은 온라인 및 우편신청, 매입약정은 방문 신청 가능하다.

[이투데이/김재학 기자 (Jo801005@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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