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청도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청도군의 전원주택 개발지 근처에 폐기물 8만3000t을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양을 25t 트럭으로 환산하면 3300대 분량이다. 이들은 폐기물을 반입한 대가로 2억원 가량을 받아 챙겼다.
또한 허가된 토목공사 때 땅을 돋우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 폐기물을 임야 등에 묻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청도군의 의뢰로 A씨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일당을 검거했다.
청도=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