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이후 자살 교사 '순직' 비율 증가
애초에 자살 교사 순직 인정 청구 적어
교사노조 "교사 사망에 대한 인식 변해야"
[서울=뉴시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6월) 자살로 사망한 교육공무원의 순직 청구 건은 총 25건이다. 승인 건은 7건으로, 비율로는 28% 수준이다. (그래프=강경숙 의원실 제공) 2024.07.26.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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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뉴시스] 양소리 김정현 기자 =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육공무원의 순직 인정 비율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6월) 자살로 사망한 교육공무원의 순직 청구 건은 총 25건이다. 승인 건은 7건으로, 비율로는 28% 수준이다.
주목할 점은 2023년 순직 승인율이 50%로 올라간 지점이다. 순직 인정 청구 건이 예년(8명)에 비해 절반(4명)으로 줄었는데 승인을 받은 이는 한 명 더 늘어난 2명이다. 서이초 사건이 벌어진 후 교원의 자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졌다는 방증이다.
특히 2024년엔 상반기에만 2명의 순직이 인정됐는데 올해 하반기까지 더하면 최근 5년 사이 역대 최다 인원이 순직 인정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전에 비해 순직 승인 건수가 소폭 증가했다"며 "교직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부분에 대한 설명과 상관 관계가 인정되면 순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도 서이초 사건은 큰 변곡점이 됐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서이초 사건은 교사의 자살이 교육 과정의 업무로 인해 벌어질 수 있다는 상징적인 사례가 됐다"며 "앞으로 더 많은 교사의 고통을 위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부의 대응도 작년과 올해 더 많은 교사가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던 계기가 됐다.
교사가 순직 인정을 받으려면 교육청을 통해 서류를 접수하고 공무원연금공단, 인사혁신처의 사실 확인 등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어 인사혁신처 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순직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교육부는 이 과정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순직 관련 증빙 서류 준비를 도와줄 담당자를 각 교육청에 배치해 유가족의 부담을 줄여준 게 대표적인 예다. 인사혁신처는 순직의 최종 판단을 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교사 출신 조사관이 참여하도록 한 교육부의 권고를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교원단체의 입장이다.
우선 교사의 자살을 접근하는 방식이 변해야 한다고 봤다. 이장원 교사노동조합연맹 대변인은 "교사들이 우울증 등 정신적인 고통으로 벌어진 사건에 대해 직무상 재해라는 인식을 못 하고 있다. 자살한 교사의 유가족이 이를 공론화하는 것을 꺼리기도 한다"며 "이 때문에 순직 청구를 하는 건 자체가 적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참여하는 교사 출신 조사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의회에 참여하는 조사관의 조건은 '교사 출신'이다. 교사 출신이라는 자격이 교원을 대표할 수는 없다"면서 "교원의 입장을 대변할 다수 교원의 추천을 받은 인물이 심의회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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