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2 (일)

멈췄던 '속초 대관람차' 운영 재개…업체 "행정처분 위법" vs 시 "원상회복 최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핵심요약
법원, 지난 26일 대관람차 행정처분 집행정지 인용
업체 "법원도 위법 소지 확인하고 결정 내린 것" 주장
시 "영업 손해 막으려는 결정, 처분 위법 다투는 것 아냐"
노컷뉴스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강원 속초시의 행정처분으로 운영이 중단됐던 속초 대관람차 '속초아이'가 운영을 재개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26일 운영 업체인 쥬간도에서 제기한 대관람차 관련 속초시의 해체명령 등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법원은 "속초시의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처분을 집행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며 인용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속초시는 지난 달 26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성이 드러난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의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업체에 이행할 것을 통보했다. 시가 업체에 내린 행정처분은 '유원시설업 허가 취소'외 6건의 취소 처분과 '본관동 시정명령(용도변경)', 탑승동과 대관람차에 대한 시정명령(해체) 및 대집행 계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에 따른 대집행 계고' 등 11건이다.

이에 업체 측에서도 속초시의 행정처분을 집행정지해달라는 신청을 접수하고 행정처분 취소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노컷뉴스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병선 속초시장.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행정처분 이후 멈췄던 대관람차는 즉각 운행을 시작했다.

업체 측은 "속초시의 처분은 기부채납으로 시민의 재산이 된 100억 원 이상의 대관람차 시설을 직권 남용해 불법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이 속초시의 처분에 위법의 소지가 있음을 확인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입장을 전했다.

이어 "법원의 결정 즉시 대관람차 운행을 재개했다. 지역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업체 측에서 속초시가 직권을 남용해 위법한 처분을 내려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속초시는 "이번 집행정지 결정 이유는 대관람차 운영정지로 인한 쥬간도의 영업 손해를 예방하고자 내린 결정일 뿐,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것이 아니다"라며 "위법한 행위의 주체는 쥬간도다. 속초시민을 우롱하는 거짓 주장에 대해 시는 엄중히 경고한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법령에 따라 자연녹지(공유수면)에 설치할 수 없는 대관람차 설치에 대한 인·허가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라며 "속초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컷뉴스

지난 2021 4월 29일 속초시의회 강정호, 김명길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선정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전영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은 기존 해수욕장 입구에 있던 행정봉사실을 철거한 뒤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갖춘 시설을 설치한 사업으로 전임 김철수 시장 재임 당시 민간사업자 유치로 추진했다. 대관람차 1대와 4층 규모의 테마파크 설치를 제안한 쥬간도가 사업자로 선정됐고 현재 대관람차 등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된 부분이 확인됐고, 행안부 특별감찰에서는 관광진흥법이 아닌 개별법으로 대관람차를 설치하는 편법을 통해 추진하는 등 사업허가 진행과정에서 다수의 위법한 행정행위가 드러났다.

또한 대관람차가 들어선 곳은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자연녹지인데다 대관람차를 오르내리던 탑승장은 공유수면을 침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속초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성이 드러난 대관람차에 대해 해체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나섰고, 업체 측은 시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며 반발하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