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우리 시각으로 어제(26일) 우리나라의 고문방지협약 6차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 견해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먼저 우리나라가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과 인신매매방지법을 제정하고,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구금된 피의자가 곧바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무료 건강 검진을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법적 조치를 보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어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보호장치 마련과 강제소환금지 원칙 준수 등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는 모든 수사 과정에서 보장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은 보호 의사를 표명한 경우 전원 수용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고문방지협약은 고문 등 비인도적 대우나 처벌을 막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95년 가입한 이래 6차 보고서를 내고 심의에 참여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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