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오후 7시쯤 서울 마포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딸(19)을 때렸다.
딸이 데리고 온 강아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A씨는 둔기로 딸의 머리와 우측 귀 등을 수차례 내려친 것으로 조사됐다. 딸은 한 달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쳤다.
A씨는 2019년에도 딸 학대 혐의로 가정법원 송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칫하면 딸의 신체나 생명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원진 기자(snowlik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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