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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아빠 폰에 알몸 사진" 10년 간 동성 연인과 바람피운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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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아들, 중1 때 우연히 발견해 증거수집

남편이 10년 가까이 동성 연인과 바람피운 사실을 알게 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편과 이혼을 고려 중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아시아경제

서울가정법원.[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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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올해 대학생이 된 아들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됐다. 바로 아빠가 외도 중이라는 것이었다.

A씨를 몰래 밖으로 불러낸 A씨 아들은 "중학교 1학년 때 아빠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다 이상한 문자가 와서 봤는데 어떤 아저씨 알몸 사진이었다"며 "아빠가 하던 비밀 메신저에서 온 거였다"고 말했다.

이어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등 민망한 내용도 있었다"며 "그때부터 아빠 핸드폰을 몰래 열어봤는데 만나는 사람이 그때그때 달라졌다. 내가 핸드폰으로 화면을 다 찍어놨다"고 했다.

A씨는 "아들이 제게 말하면 이혼할까 봐 말을 안 했다더라"며 "그런데 저를 볼 때마다 너무 미안해서 결국 말해야겠다 싶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다정한 남편을 보니까 더더욱 믿을 수 없었다"며 "아들이 했던 얘기를 못 들은 척하고 살까, 하루에도 수백번씩 고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친목회 저녁 모임에 간다는 남편이 한껏 꾸민 모습을 보면서 별생각이 다 들었다"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아들에게 문자 메시지 사진을 보내달라고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아들이 보내준 사진으로 남편이 10년 넘게 여러 남자와 조건 만남을 하거나 애인으로 지낸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정말 기가 막혔다"며 "더는 남편이랑 못살 것 같다"고 도움을 청했다.

사연을 읽은 조인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동성애도 이혼 사유가 된다. 최근 진행하는 사건들에서 동성 간 부정행위에 대해 위자료 판결이 난 경우가 꽤 있다"며 "배우자 아닌 자에 대한 지속적 애칭 사용과 애정 표현, '데이트'를 반복한 행위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동성애의 경우라 해도 이성 간 부정행위와 비교해 위자료 액수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이번 사안의 경우 부정행위 기간이 매우 길고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들의 고통과 배신감이 극심할 것으로 보여 3000만원 정도 위자료가 인정될 것 같다"고 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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