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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서 회전설비 작동해 작업자 사망…업체 대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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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울산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해당 업체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울산 한 제조업체에선 지난해 8월 50대 근로자 B씨가 고무호스 제조용 쇠파이프인 맨드릴에 고무를 끼우는 작업을 하던 중 사망했다.

당시 사고는 맨드릴이 고정된 회전 설비가 움직이면서 맨드릴이 B씨 머리를 가격해 발생했다.

조사 결과, 업체 측은 작업을 지시하면서 방법과 순서가 담긴 작업계획서를 쓰지 않았고, B씨가 안전모를 쓰고 있는지 등을 관리·감독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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