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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된 호스 방치하다 '펑'…인명피해 야기한 LP가스 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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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치료받다 숨져…2심, "유족 처벌 불원" 금고형 집유 선고

연합뉴스

폭발 사고 사상자 발생 (PG)
[정연주, 최자윤 제작]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LP가스 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수십년간 방치해 가스 폭발로 인한 인명피해를 야기한 LP 가스 회사 대표가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아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액화석유가스법 위반,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금고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원주 한 LP가스 판매회사 대표인 A씨는 B(78)씨 집에 설치된 가스 배관과 중간밸브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지 않고 방치해 2022년 11월 B씨 집 안에서 가스가 폭발하게 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중증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2개월 만에 숨졌다.

조사 결과 당시 B씨 집 벽체를 관통하는 호스는 절단된 채 방치돼 있었고, 배관 끄트머리와 호스 사이에 연결된 중간밸브에는 과류차단안전기구가 없는 상태였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15년 넘게 가스를 공급하면서 최소한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던 사고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금고형을 내렸다.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 측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했고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A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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