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유상호)는 시민 A씨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광주지법.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A씨는 2021년 광주 북구에 설치된 광주디자인 비엔날레 설치 작품 광주천 독서실의 계단을 오르다가 상판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해 3년간 일을 제대로 못 했다며 3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설치작품 계단은 다음 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위쪽 면에 맞닿아 있어, 왼쪽으로 계단을 오르면 다음 층 계단에 머리가 닿는다.
A씨는 “천장 높이가 낮아 머리를 부딪치면 충격을 받는 구조로 설치됐음에도, 광주시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계단의 오른쪽으로 오르면 머리를 부딪치지 않는 구조인데, 걸어갈 때 앞을 보는 정도의 주의만 기울이면 계단을 형태를 쉽게 인지할 수 있다”며 “보통 사람이 일반적 주의를 기울여 보행해도 사고 위험성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주장하는 부상 경위, 치료 당시 병원 진술,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민원을 제기한 사유 등을 고려하면 A씨가 현재 호소하는 후유증도 소송 관련 사고로 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시는 A씨가 민원을 제기한 후 해당 작품에 안전시설 등을 추가 설치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