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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속여 보험계약한 건설노동자 사망…대법 "보험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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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의무 위반 했지만 통지 의무는 위반 아냐"

더팩트

보험계약자가 덜 위험한 직업으로 속여 계약을 맺었더라도 '통지 의무'를 어긴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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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험계약자가 덜 위험한 직업으로 속여 계약을 맺었더라도 '통지 의무'를 어긴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고인 A 씨의 배우자 B 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와 B 씨는 2009, 2011,2016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계약을 맺었다. A 씨는 2021년 7월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이에 B 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메리츠는 A 씨가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A 씨가 보험계약 당시 직업을 보험 사고 위험이 낮은 사무원, 사무직 관리자, 건설업 대표로 고지했고 이후에도 실제 직업이 다르다고 통지않았다는 이유다.

1,2심은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상법 651조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상법 652조 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고지 의무는 계약 당시, 통지 의무는 보험기간 동안 발생하며 A 씨는 고지 의무 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할 기간은 넘긴 셈이다.

법원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새롭게 변경 또는증가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통지의 의무도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직업을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낮은 직업으로 고지해 고지의무를 위반했으나 보험기간 중에 실제 직업이 변경되지는 않았으므로 상법상 통지의무 또는 이와 같은 취지인 각 보험약관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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