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형사 면책' 부인하는 수정헌법 촉구
'괴상한' 대법원판사 종신제 폐지도 주장
대법원판사들의 구속력있는 윤리강령 요구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중도하차 사흘 후인 지난 24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대통령 재선 도전을 포기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대통령직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라면서 “개인적 야망보다 민주주의 수호가 먼저"라고 말했다. 2024.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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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9일 워싱턴 포스트 지 오피니언 란 기고를 통해 연방 대법원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으며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추락했다고 지적하고 대법원과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 및 책임을 회복하기 위한 3조항의 '대담한 개혁'안을 제시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민주당 린든 비 존슨 전 대통령의 '민권법' 실현 60년을 기념해 텍사스주 오스틴 소재 존슨 대통령 기념관을 찾아 같은 내용의 대법원 개혁 관련 연설을 한다고 말했다.
기고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먼저 대법원이 지난 7월1일 회기 마지막날 보수파 대법원판사들이 똘똘 뭉쳐 6대 3으로 대통령의 재임시 공적 행위에 전적인 형사소추 면제 '특혜'를 내린 것을 비판했다.
미국은 간단하나 심오한 원칙 단 하나로 건국되었는데 그것은 다름아닌 '그 누구도 법 위에 서지 못한다'는 것으로 여기에는 대통령이든 대법원판사든 예외가 있을 수 없는데 이 판결로 대원칙이 깨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개혁의 첫 조항으로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헌법수정 개헌을 요청했다.
이어 바이든은 선진국 중 미국만이 유일하게 대법원판사의 종신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대통령직도 75년 전부터 재임 제한을 당하고 있다며 대법원판사 직의 종신제 폐지를 주장했다.
대법원판사 인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지금과 같이 난무하는 다수당의 자의적 행동을 막기 위해서 바이든은 대통령이 2년에 1명 씩만 지명하며 각 대법원판사는 딱 18년만 봉직하는 것으로 바꿔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미국 사법부에서 연방 고등법원판사들까지는 구속력 있는 행동 윤리강령이 있는데 대법원판사들만 자체 집행의 시늉뿐인 윤리준칙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대법원판사들도 구속력 있는 행동지침 대상이 되어야 상식에 맞다는 것이다.
미국 대법원은 민주당 오바마 정권 마지막해인 2016년 초까지 보수 4 대 진보 4 및 친보수 중립 1의 이상적 구성이었으나 이후 우여곡절 끝에 2020년 9월 이후 보수 6 대 진보 3의 보수 대진격이 성취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시절 보수파 3명이 새로 들어오고 진보파 판사는 오히려 1명이 타계한 것이다.
[AP/뉴시스] 미 연방 대법원의 대법원판사 9명이 2022년 10월 초 2023년 6월 말까지의 사법회기를 시작하면서 연례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아랫줄 가운데가 2005년 인준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여 그 좌우에 강경 보수의 클래런스 토마스(1991년 인준) 및 사뮤엘 앨리토(2006년) 판사가 앉아 있다. 인준 순서대로 자리가 정해진 것으로 뒷줄 4명은 2017년~2022년 잇따라 입성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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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과 민주당은 2개월 뒤 대선에서 승리했고 2022년 중간선거 때까지 연속 상원을 장악했지만 대법원의 보수 장벽으로 인한 사법부 열세를 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열세는 2022년 6월 49년간 유효했던 여성 낙태의 헌법적 권리가 하룻밤에 무효화되는 것에서 여지없이 드러났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판사 증원 안 등을 흘리기도 했으나 하원 장악 및 필리버스터 극복의 상원 60석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는 공염불에 그치는 것이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대법원 개혁안이 정식 입법화 단계는 첫 발도 떼지 못하고 진보성향 신문의 오피니언 란 기고에 그친 이유이기도 하다.
하원 다수당 지위와 상원 60석 확보가 있어야 대법원 개혁의 수정헌법과 여러 입법이 가능한 것이다. 미 수정헌법은 1789년 개국 직후의 10개조에 이어 현재 25조까지 이뤄졌는데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의 찬성을 얻은 뒤 50개 주의 4분의 3이 찬동해야 수정헌법 1개 조항이 추가되는 것이다.
대통령직의 재임 제한 즉 연속이든 비 연속이든 한 사람이 단 2번만 대통령직에 오를 수 있다는 관련 수정헌법은 19조로 1951년에 실현되었다.
미 대법원판사는 종신직으로 지금까지 최고 40년 연속 봉직 기록이 있으며 2010년 존 폴 스티븐슨 판사는 35년 재직 후 은퇴했다. 현재 9명의 대법원판사 중 흑인이지만 가장 강경한 보수파로 꼽히는 클래런스 토마스 판사는 바이든이 상원 법사위원장으로 있던 1991년 인준되어 현재 33년 경력이다. 같은 흑인 여성 아니타 힐의 성추행 청문회 폭로에도 찬성 52 대 반대 48로 인준되었다.
토마스 판사는 판결도 민주당의 화를 돋우는 보수 일색이면서 최근 백인 부인까지 포함해 해외 최고급 여행과 각종 선물 등의 향응을 이해관계자들로 받은 것으로 속속 드러나 대법원판사의 윤리 의식 부재 문제를 일으켰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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