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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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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EU '탄소세' 도입에 반대…재무부 차관 "불공정하고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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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도 뭄바이 부근 스테인리스강 공장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뉴델리=연합뉴스) 유창엽 특파원 = 인도가 수입 철강 제품 등에 이른바 '탄소세'를 부과하겠다는 유럽연합(EU)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고 로이터 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자이 세트 인도 재무부 경제 담당 차관은 전날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게라시모스 토마스 EU집행위원회 조세총국장 일행이 이달 초 뉴델리를 방문해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관해 설명했지만 이 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EU가 지난해 승인한 CBAM은 EU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EU 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탄소세'로 간주된다.

EU 측은 2026년 1월 1일 자로 인도산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20∼35%의 탄소세를 매길 것으로 인도 업계 측은 보고 있다.

세트 차관은 인터뷰에서 "그들(EU 측)의 제안은 실제적이지 않다. 그들이 제안하는 (탄소 배출 문제에 관한) 해법은 인도 같은 개발도상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CBAM은 인도 국내시장 비용을 감안하면 불공정하고 유해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철강산업 친환경화에는 큰 비용이 든다면서 "인도 소득 수준은 유럽에 비해 20분의 1에 불과한데 우리가 그런 고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EU가 인도 같은 개도국에 대해서는 유연한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허용하는 파리 협정을 따르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파리 협정은 2015년 12월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채택된 조약으로, 195개국이 서명했다.

다만, EU 측은 인도와 CBAM 문제와 관련한 기술적 차원의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이달 초 성명을 통해 밝혔다.

EU는 인도에 두 번째로 큰 수출지역으로, 인도는 지난해 한 해 동안 EU에 약 1천억달러(약 138조5천억원)어치의 제품을 수출했다. 현재 인도와 EU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도 진행하고 있다.

yct94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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