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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 (월)

‘상장폐지 위기’ 셀리버리·파멥신…기사회생이냐 상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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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알앤엘바이오되면 상폐…코오롱티슈진‧신라젠처럼 생존 가능성도

셀리버리‧파멥신,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통보 받아
셀리버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파멥신은 이의신청 예정
상장폐지 결정되면 업계서 2013년 알앤엘바이오 이후 처음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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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술성 특례로 각각 상장한 셀리버리와 파멥신이 상장폐지 위기다. 업계에서는 2013년 알앤엘바이오 이후 첫 상장폐지 바이오기업이 될지, 상장이 유지된 코오롱티슈진과 신라젠처럼 기사회생할지 주목하고 있다.

31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거래소는 셀리버리와 파멥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해당 기업들은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후 여러 차례 심의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셀리버리는 2018년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으로 상장한 기업이다. 신약 개발과 기술수출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는 한때 38만3900원(종가 기준)까지 상승하며 코스닥 시총 순위 9위에 올랐다. 하지만 신약 개발에 난항을 겪으며 적자에 빠졌고, 2022년 감사보고서 감사의견 거절로 지난해 3월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올해도 2023년에 대한 감사보고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며 한국거래소는 셀리버리의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정리매매 기간을 부여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일단 시간을 번 상태다. 다만 회사가 자금과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회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 0원을 기록했던 셀리버리는 올해 1분기에도 별도 기준 매출이 0원이다. 자본잠식률은 289%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억 원에 불과하다. 자회사 셀리버리 리빙앤헬스의 영향으로 연결기준 1분기 매출은 31억 원이지만, 수백억 원의 적자다. 직원은 총 9명으로 이중 연구 인력은 4명뿐이다.

파멥신은 셀리버리보다는 상황이 낫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거래소는 매출 부족과 공시 관련 누적 벌점으로 파멥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파멥신은 2018년 상장 후 연간 3억 원 이상의 매출을 넘긴 적이 없다. 적자도 지속됐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분기 매출이 3억 원 미만일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벌점도 발목을 잡았다. 파멥신은 지난해 12월 300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공시를 철회해 벌점 4.5점을 받았다. 이 벌점으로 최근 1년 누적 벌점이 15점을 넘기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고, 올해 1월 거래가 정지됐다.

다만 지난해 12월 타이어뱅크를 최대주주로 맞이하며 지금까지 약 4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며 숨통을 트이게 됐다. 회사 측은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신청할 예정이며, 사업목적에 자동차부품 판매업을 추가해 안정적인 매출원을 확보하고 상장폐지를 모면하겠다는 전략이다.

두 기업의 상장폐지에 대한 업계의 시각은 엇갈린다. 셀리버리는 회생이 어려울 것이라는 반면 파멥신은 거래재개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바이오 업계에서는 2013년 알앤엘바이오 이후 상장폐지 된 기업은 없다. 이후 코오롱티슈진과 신라젠이 상장폐지까지 몰렸지만, 한국거래소가 개선 기간 부여한 과제를 수행해 거래를 재개한 바 있다.

바이오업계 한 관계자는 “파멥신은 그동안 기업 운영이 가능할 정도의 투자를 받았고 경영진도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 정한 하한선보다는 위에 있다고 생각해 기회를 받을 것 같다”면서도 “셀리버리는 그동안 기회를 받았는데도 나아진 게 없었고, 특히 창업자나 경영진의 의지나 투자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봤을 때 거래재개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파멥신과 셀리버리는 구분해서 봐야한다. 파멥신은 신약을 개발하다 재무가 악화돼서 상장폐지 결정이 났지만, 외부 자금을 끌어와 유상증자에 성공하는 등의 노력을 보였다. 반면 셀리버리는 개선기간에도 외부 자금 유치 노력도 없고 성과도 없다. 여기에 도덕적 문제도 있다. 문제가 있는 기업은 빨리 정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투데이/이상민 기자 (imfactor@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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