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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 (월)

"우리집이 왜 TV에서 나오지?"..알고보니 10년전 살인 벌어진 집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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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중국의 한 평범한 주택에 살던 세입자가 SNS를 통해 과거 자신의 집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웨이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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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중국의 한 주택에 살던 세입자가 10년 전 자신의 집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범죄 사건 분석을 전문으로 다루는 인플루언서 A씨가 2014년 3월 중국 북동부 지린성 지린시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에 관해 설명하는 영상을 올렸다.

A씨는 중국 관영 중앙(CC)TV의 법률 프로그램에서 발췌한 영상을 소개했는데, 이를 본 B씨가 당시 사건이 일어난 집이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인 걸 알고 충격을 받았다.

10년 전 지린시에서 임대주택을 세입자에게 보여주던 여성이 실종되는 일이 벌어졌다. 여성은 나중에 주택 내부에서 붉은색 무늬 베개에 쌓인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화장실에서 찢어진 임대 계약서 조각을 발견하고,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등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면서 여성이 집을 보여줬던 입주 예정자 두 명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영상이 올라온 지 몇 시간 후, B씨는 해당 영상에 “내가 지금 그 집에 살고 있는 것 같다"라며 "남동생과 같이 살고 있는데, 우린 이 집의 어두운 과거를 알지 못했다”고 댓글을 달았다.

이어 자신이 사는 집 내부 영상을 공개했다. 집 구조와 나선형 계단은 물론 소파와 냉장고 등이 모두 살인 현장과 동일했다.

B씨는 "과거에 살인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그 사실을 몰라 이곳에 입주할 때 임대료도 전혀 못 낮추고 들어왔다"라며 "입주 당시 한 달에 1200위안(약 22만원)으로 책정됐지만 협상을 통해 1100위안(약 20만원)으로 낮추기로 협의했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결국 이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세를 줄 순 있지만 살인 사건에 대해 미리 알려야 한다", "입주 여부는 세입자가 결정해야 한다", "살인이 발생한 적이 있단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임대하는 건 사기" 등라고 비판했다.
#SNS #중국 #세입자 #살인사건현장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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