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09 (월)

'시청역 사고' 원인 나왔다…급발진 아니라 운전미숙[사사건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시청역 사고로 9명 죽고 7명 다쳐

EDR과 페달 발자국, 영상 등 분석

급발진 등 차량 이상 근거 없어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9명이 사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사고 원인이 나왔습니다. 시청역 사고는 지난 7월 1일 60대 운전자가 낸 사고로 9명이 죽고 7명이 다친 사건인데요.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인 만큼 충격이 컸죠.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면서 사고 원인에 대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데일리

7월 1일 밤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완전히 파괴된 차량 한 대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70대 남성 운전자가 신호 대기하는 보행자들을 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상황 파악 중으로, 사상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시민이 많이 오가는 길에서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더욱 충격이 컸습니다. 운전자 차모(68)씨는 7월 1일 오후 9시 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역주행해 보행자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차씨도 갈비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어 경찰 조사를 바로 받지 못했는데요.

차씨는 사고 이후 일관되게 급발진과 브레이크 고장 등 차량 결함을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결함 가능성을 포함해 운전자 과실이 있는지도 수사해왔습니다.

경찰은 8월 1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경찰은 사고 원인을 급발진 등 차량 이상이 아닌 운전자의 조작 미숙으로 결론내렸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결과와 주변 CCTV 12대·블랙박스 4개의 영상 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차씨는 피의자 조사에서 호텔 주차장 출구 약 7~8m 전에 ‘우두두’하는 소리가 났고 브레이크가 딱딱해 밟히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을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피의자 진술 말고 차량 이상을 가리키는 근거는 없었다고 합니다. 국과수의 사고 차량 감정 결과 가속·제동 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고기록분석장치(EDR) 분석 결과에서도 사고 발생 5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까지 브레이크 페달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요.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피의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하지만 밟은 기록이 없고,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다 뗐다 하면서 99%(풀액셀) 밟았다”며 “EDR은 사고 5초 전부터 기록되는데 4초 정도는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기록됐고, 발을 뗐다가 다시 밟은 게 충격 때문인지 등은 확실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속장치, 제동장치 등 (차량을) 정밀 감정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다”며 “차량에서 추출한 블랙박스 엔진 소리와 EDR상 기록된 속도도 일치해 EDR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CCTV와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충돌 직후 차량의 보조 제동등이 잠시 점멸한 것 외에 주행 중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했습니다. 사고 당시 차씨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문양도 가속페달과 일치한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류 서장은 “마지막 BMW 차량을 받은 후에야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나왔다”며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가 아니라 운전자가 브레이크랑 액셀을 착각하지 않았나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차량이 인도를 덮치며 보행자 피해가 특히 컸는데요. 사고로 사망한 9명 모두 보행자였습니다. ‘차씨가 인도로 돌진한 이유’에 대해 류 서장은 “주행 중 왼쪽에 보호자 보호용 울타리가 있어 울타리를 충격하면 속도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충격했다고 진술했다”며 “사고 당시 차량의 최고 속력은 시속 107km로 가드레일을 박을 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3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차씨는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취재진 앞에 직접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차씨는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께 너무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