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유튜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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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유튜버 쯔양(27·박정원)의 전 남자 친구를 변호하면서 쯔양을 상대로 공갈한 혐의를 받는 최 모 변호사가 성폭행 피해자인 쯔양을 조롱하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지난 1일 쯔양은 유튜브 채널에 '마지막 해명 영상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약 43분 분량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쯔양은 명의도용 중절 수술, 성폭행, 폭행, 전 남자 친구 A 씨 유서 조작, 탈세, 유흥주점 등에 대해 해명했다.
그중 쯔양은 자신을 성폭행한 A 씨가 최 변호사와 통화한 녹취록도 함께 공개했다. 녹취록 정황상 A 씨는 쯔양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할까 봐 이에 대해 최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 "어떻게 쑤셔댔냐, 손가락으로 어떻게 했냐, 그때 무슨 말을 했냐 다 지 입으로 얘기해야 하는데"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피해자의 '피해'에 집중하기보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조롱하며 쯔양이 신고하지 못할 거라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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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녹취록에 누리꾼들은 "성폭행 피의자가 절대로 진술하러 못 갈 거라고 낄낄거리면서 비웃는 게 변호사가 할 짓이냐? 법조인 망신", "저런 놈이 무슨 변호사를 한다고", "너무 끔찍하다. 이게 현재 대한민국의 성폭행에 대한 인식이다", "변호사는 법조인이라 이리저리 법망을 피하겠지? 암울한 대한민국이다", "최 변호사는 왜 구속 안 됐냐? 법원 미친 거 아닌가. 나쁜 놈 중 하나가 최○○인데" 등 공분했다.
한편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일 쯔양에 대한 공갈, 유튜버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쯔양 전 소속사 대표이자 A 씨에 대한 강요 등 혐의를 받는 최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의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적으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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