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유튜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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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유튜버 쯔양(27·박정원)의 전 남자 친구를 변호하면서 쯔양을 상대로 공갈한 혐의를 받는 최 모 변호사가 성폭행 피해자인 쯔양을 조롱하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지난 1일 쯔양은 유튜브 채널에 '마지막 해명 영상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약 43분 분량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쯔양은 명의도용 중절 수술, 성폭행, 폭행, 전 남자 친구 A 씨 유서 조작, 탈세, 유흥주점 등에 대해 해명했다.
그중 쯔양은 자신을 성폭행한 A 씨가 최 변호사와 통화한 녹취록도 함께 공개했다. 녹취록 정황상 A 씨는 쯔양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할까 봐 이에 대해 최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녹취록에서 최 변호사는 "지가(쯔양) 강간당했다고 진술하러 가야 하는데 지가 지 무덤 파는데 그걸 하겠냐?"며 웃었다.
이어 "어떻게 쑤셔댔냐, 손가락으로 어떻게 했냐, 그때 무슨 말을 했냐 다 지 입으로 얘기해야 하는데"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피해자의 '피해'에 집중하기보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조롱하며 쯔양이 신고하지 못할 거라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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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녹취록에 누리꾼들은 "성폭행 피의자가 절대로 진술하러 못 갈 거라고 낄낄거리면서 비웃는 게 변호사가 할 짓이냐? 법조인 망신", "저런 놈이 무슨 변호사를 한다고", "너무 끔찍하다. 이게 현재 대한민국의 성폭행에 대한 인식이다", "변호사는 법조인이라 이리저리 법망을 피하겠지? 암울한 대한민국이다", "최 변호사는 왜 구속 안 됐냐? 법원 미친 거 아닌가. 나쁜 놈 중 하나가 최○○인데" 등 공분했다.
특히 한 누리꾼은 "증거 공개하라고 난리 친 사람들은 최 변호사랑 다를 거 하나도 없다"며 "성 '폭행'이 아니라 '성' 폭행에 꽂혀서 피해자가 수치스러워할 줄 알고, 수치스러워서 말 못 할 거라고 생각했나 보지? 시대가 어떤 시댄데 아직도 그렇게 후지고 뒤처진 생각을 갖고 있냐"고 꼬집었다.
한편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일 쯔양에 대한 공갈, 유튜버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쯔양 전 소속사 대표이자 A 씨에 대한 강요 등 혐의를 받는 최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의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적으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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