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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 (월)

제주 4·3 희생자 '사후 양자' 인정 범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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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 4·3 사건 가족관계 회복의 법적 근거가 되는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희생자 사후 양자와 관련된 규정은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후 양자 인정 범위를 놓고 4.3 유족과 정부가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KCTV 제주방송 김용원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76살의 김홍수 유족은 어릴 때 작은아버지의 양자가 됐습니다.

작은아버지는 4·3 수형인으로 마포 형무소에서 행방불명됐는데, 당시 미혼인 데다 자식도 없어 대를 잇기 위해 양자가 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