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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이 2천만원 빌린 후 연락 차단…100원씩 입금하며 독촉한 男, 스토킹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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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토킹 범죄 관련 이미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2000만원을 빌려간 여자친구가 자신을 차단하자, 여자친구의 계좌로 100원씩 입금하며 빚을 갚으라고 독촉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30대 남성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지속해서 연락하는 것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냐”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게임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 B씨에게 자신의 직업을 ‘유망 중소기업의 부장’이라고 소개했다. 실제 A씨의 직급은 ‘대리’였지만 동호회 사람들과 가볍게 만날 생각으로 직업을 속였다고 했다.

A씨는 회사가 멀어 자취하고 싶다는 B씨에게 함께 살자며 결혼을 약속했다.

하지만 어느 날 두 사람은 데이트하다가 우연히 A씨의 동료를 마주쳤고 자연스럽게 A씨가 부장이 아닌 대리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B씨에게 사과했고 B씨는 “괜찮다. 직업 보고 만난 건 아니다”라고 그를 용서했다.

그런데 얼마 뒤 갑자기 B씨는 퇴사 소식을 알리며 공부하고 싶으니 학원비를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집에서 학원까지 거리가 멀다며 차량 구입비도 보태달라고 했다.

A씨는 자신의 거짓말을 용서해준 B씨에게 고마운 마음에 약 2000만원을 건넸다고 했다.

하지만 B씨는 몇 달 뒤 “부모님께 얘기했더니 거짓말하는 버릇은 못 고친다더라”며 헤어지자고 통보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연락을 차단당하자 B씨 계좌로 100원씩 입금하면서 ‘빌려준 돈 내놔’, ‘양심 불량’, ‘돈 돌려줘’, ‘너랑 못 헤어져’ 등 메시지를 보냈다. B씨를 붙잡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메신저로 선물까지 보냈다.

그러자 B씨는 A씨를 스토킹으로 고소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행위자의 행위가 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만하다고 평가되면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가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 행위”라며 “행위가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약혼자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한 것은 협박하거나 다시 사귈 의사로 행한 게 아니라 지급한 돈을 찾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상대방이 분명히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3차례 이상 반복한 것을 스토킹 행위로 본 판례가 있다”고 했다.

A씨가 B씨를 속이고 결혼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A씨의 직업 등을 믿고 약혼했는데 기망으로 인해 약혼이 파기됐다면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A씨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지급을 구한다면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A씨가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에 대해 “증여인지 대여금인지에 따라 다르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데 사귀는 사이에서 작성하긴 힘들다”며 “문자메시지 등으로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나 빌려주는 돈이라고 말하는 것 등을 증거로 남겨놓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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