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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 (월)

전 여친 2000만원 안 갚자 100원씩 입금하며 “내 돈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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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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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약속한 여자 친구에게 직업을 속였다가 들통난 남성이 이별을 통보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30대 남성 A씨는 “헤어진 여자 친구에게 지속해서 연락하는 것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냐?”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게임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 B씨에게 자신의 직업을 ‘유망 중소기업의 부장’이라며 초특급 승진자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실제 A씨는 일반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직급은 대리였다.

하지만 B씨와의 관계는 깊어졌고, A씨는 회사가 멀어 자취하고 싶다는 B씨와 결혼을 약속했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로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와 데이트하다가 우연히 만난 직장동료에게 자신의 직급이 부장이 아닌 대리였다는 사실을 들키고 말았다.

A씨는 B씨에게 사과했고, B씨는 흔쾌히 모든 사실을 용서하며 A씨의 사과를 받아줬다. 하지만 이후 B씨는 갑자기 퇴사 소식을 알리며 “공부하고 싶으니, 학원비를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또 B씨는 “집에서 학원까지 거리가 멀다”며 “차량 구매비도 보태달라”고 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용서해 준 B씨에게 매달 학원비를 내줬고, 차량 구매비 2000만원도 빌려줬다.

그 후 몇 달 뒤 B씨는 과거 A씨의 거짓말에 대해 트집을 잡고 이별을 통보했다. A씨가 준 2000만원도 갚지 않은 상태였다. 연락까지 차단당한 A씨는 B씨에게 100원씩 입금하면서 ‘빌려준 돈 내놔’, ‘양심 불량’, ‘돈 돌려줘’, ‘돈 안 주면 못 헤어져’ 등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B씨는 A씨를 스토킹으로 고소했다. A씨는 “여자 친구와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헤어지게 된 것이다. 여자 친구의 마음을 돌리려고 선물도 보냈던 건데 이게 범죄가 되느냐”고 물었다.

조인섭 변호사는 “이러한 경우 일방적으로 약혼자가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반복하여 메시지를 보내고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A씨가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한 행위는 약혼자에게 지급한 돈을 찾기 위함이 주목적이었지, 협박하거나 다시 사귈 의사로 행한 것이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상대방이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3차례 이상 반복하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도 있어서 그 범위는 정의할 수 없다”면서 “판결 추세로 보면 상대의 거절 의사가 분명하다면 그 이상의 관계 회복 노력은 어떤 형태로든 삼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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