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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화)

내달까지 반려견 등록 안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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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말까지 반려견을 서울시에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는 "동물 등록을 강화하기 위해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신규로 동물을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 동물의 변경 사항을 늦게 신고해도 '미등록·미신고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 밖의 장소에서라도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한번 등록한 개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 연락처가 바뀐 경우,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 등록은 동물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동물 월령이 2개월 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 신고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시에서는 이번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미등록·미신고 반려견 대상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와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 실외에서 기르는 마당개 등도 단속 대상이 된다. 등록하지 않으면 반려견 놀이터 등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등록 대상 동물인데 미등록으로 적발되면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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