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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윤한홍 '공매도 제도 개선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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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시스템 구축해 불법 공매도 처벌·제재 강화"

윤 의원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고, 투자자 신뢰 회복"

뉴시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국민의힘 윤한홍(창원시 마산회원구) 의원. (사진=윤한홍 의원실 제공). 2024.07.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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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윤한홍(창원시마산회원구·국민의힘) 의원이 5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공매도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매도 제도는 상환기간, 담보비율 측면에서 기관·외국인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 간 거래조건에 차이가 있어 공평하지 못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지난해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가 다수 적발되면서 내년 3월까지 한시적 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등 공매도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공매도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제한해 기관·외국인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의 거래조건을 통일하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상향하고 부당 이득액에 따른 징역 가중 처벌을 도입하는 등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윤 의원은 "이번 공매도 제도 개선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모두가 신뢰하는 투자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선진 자본시장으로의 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속해서 요구했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 기관·법인 투자자들이 갖추어야 하는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은 연내, 한국거래소의 중앙점검 시스템은 내년 3월까지 각각 구축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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