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시위와 파업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막는 '노란봉투법' 오늘 표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국회가 노란봉투법 표결을 앞두고 있는 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며 맞설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조합원들이 우정사업본부를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2024.8.5/뉴스1

pres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