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오늘의 미디어 시장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이진숙 탄핵, 희대의 촌극...헌재도 신속한 심판 부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비즈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5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위원장 탄핵에 대한 직무대행의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2일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 정지에 따라 김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5일 국회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에 대해 “희대의 촌극”이라고 했다.

김 대행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관장이 임명된 지 이틀 만에 탄핵이 가결됐다”며 “혹자는 이를 기네스 기록에 올려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가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행은 “이번 탄핵이 고위공무원의 중대한 직무 비위를 징계하고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이유로 국정의 발목을 잡기 위한 것인지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한 부처가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소속 공무원의 사기가 현저히 저하되는 것은 국민의 불행으로 이어진다”며 “방송과 통신이 국민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고 기술이 발전하는데, 관련 정부 기관은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또한 “국회에 간곡히 부탁드린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회복을 위해 상임위원 3명에 대한 추천 절차를 꼭 진행해달라”며 “헌법재판소도 신속한 탄핵 심판을 통해 기관장 부재 사태를 조속히 종식시켜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지난달 31일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뒤, 같은 날 저녁 열린 방통위 회의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위원장의 직무가 국회의 탄핵소추로 정지된 지난 2일부터 김 부위원장은 임시로 방통위 수장을 맡고 있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은 ‘2인’이기 때문에 현재 김 대행이 홀로 재직 중인 방통위는 각종 안건을 의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대통령이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을, 여당이 상임위원 1명을, 야당이 상임위원 2명을 추천할 수 있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