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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화)

美 법원 "구글, 반독점법 위반…스마트폰 검색 시장 불법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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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삼성 등 제조사에 수백억달러 지급

"다른 기업의 공정한 시장 경쟁 차단"

구글이 검색엔진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기 위해 애플,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수백억 달러를 지급하고 자사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기본 탑재하도록 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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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260억 달러(약 35조6000억원)를 지급해 다른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차단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전 세계 인터넷 검색 시장의 90%를 점유하는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았다는 것이다.

메흐타 판사는 276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한 건 미국 반독점법 금지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글이 지불한 260억 달러는 다른 경쟁사가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며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등 애플 기기에서 구글의 독점 검색 계약은 반(反)경쟁적 행위로, 검색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판시했다.

메흐타 판사는 판결문에서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독점 유지를 위해 독점 기업처럼 행동해 왔다"고 적시했다.

앞서 미 법무부는 구글이 압도적 시장 지배력을 구축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020년 10월 구글을 제소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구글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각 스마트폰 제조사에 수십억달러씩을 지급해 검색 엔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이를 통해 연 3000억달러(약 411조원)가 넘는 검색 광고 매출을 창출했다. 이 같은 행위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주장이다.

반면 구글은 사용자가 더 좋은 검색 서비스를 선택했을 뿐이라고 맞서 왔다.

이번 소송은 미국 정부가 윈도 운영체제(OS)로 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한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20여년 만에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의 반독점 소송이란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재판 결과에 따라 사업을 분리해야 할 수도 있어 구글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끌었다.

아울러 미 법무부가 다른 빅테크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다른 기업들도 소송 결과를 예의주시해왔다. 미 법무부는 지난 3월 애플이 아이폰에서만 자사 앱을 허용하고 다른 기기에서는 호환을 제한하는 폐쇄적 생태계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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