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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화)

[단독]'래미안 원펜타스' 가압류 해소…7일 당첨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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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2일 서울중앙지법에 공탁금 납부

서초구청 "당첨자 발표 미룰 필요 없어"

가압류 사실을 숨긴 채 청약을 진행해 논란이 됐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조합이 공탁금을 내고 가압류를 해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7일로 예정된 당첨자 발표는 그대로 진행된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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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관련 업계와 서초구청 등에 따르면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압류 집행 취소를 위한 공탁금을 납부하고 금전공탁서를 함께 제출했다. 가압류 집행 취소·정지는 금전에 의한 공탁으로만 가능하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가압류를 집행 취소하고 전날 조합과 대우건설에 집행취소 결정문을 발송했다.

조합은 지난달 17일 법원으로부터 약 207억8600만원의 부동산 가압류 인용 결정문을 받았다. 조합은 당초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으나 공사비 증액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하고 삼성물산으로 시공사를 변경했다. 이에 대우건설은 피해액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 토지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이 6월 가압류를 인용했다.

조합은 가압류 인용 결정문을 받고 이틀 뒤 시작된 입주자 모집공고에 해당 사실을 안내하지 않았고,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청약을 진행했다. 일반분양 292가구 모집에 13만4047명이 신청하면서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압류가 취소되면서 오는 7일로 예정된 래미안 원펜타스 당첨자 발표는 계획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가압류 취소 결정에 따라 당첨자 발표를 미루는 방안은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도 “기존 일정은 아직까지 변동이 없다. 사업 주체로부터 별도 통보가 없었다”고 말했다.

조합은 이날까지 구청에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 제출을 할 것으로 보인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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