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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금품 제공' 총선 후보자 등 3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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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낙선한 후보자 A씨와 금품·법정 외 수당을 받은 B, C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총선을 앞두고 선거 운동 목적으로 경로당 회장 B씨에게 50만원을 제공하고, 선거사무장 C씨 등에게 법정 수당 외에 565만원을 초과 지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목적으로 기관, 단체, 시설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또 C씨와 공모해 선거 운동용 차량과 확성장치를 구입하면서 비용 2천380만원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출했으며 현수막 게시 구조물 설치 및 사용료 등 153만원을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출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전북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한 중대범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처할 것"이라며 "위반행위를 알게 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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