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0 (화)

삼성·애플폰 ‘구글 검색창’ 사라지나…사상 최대 ‘반독점 소송’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미국 법원이 5일(현지시간) 구글의 검색 시장 장악을 “불법적인 독점”이라고 판결하면서 빅테크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시장 독점적 지위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 전반에 걸쳐 반독점 제재 이슈가 부상했다는 분석이다. 검색 시장에서 촉발된 반독점 제재가 전자상거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앞서 지난 3월 애플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폐쇄적 생태계’를 통해 불법적인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왔다는 이유로 미국 법무부 등으로부터 반독점 소송을 당했다. 반독점법을 연구하는 밴더빌트대 로스쿨의 리베카 호 앨런워스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에 “이번 소송은 금세기 가장 중요한 반독점 소송이며, 빅테크에 대한 대규모 소송 중 첫 번째”라면서 “큰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일단 이번 미국 법원이 검색 시장 91%를 장악한 구글을 ‘독점적 행위자’라고 판결하면서 향후 검색 시장 판도가 달라질지 주목된다.

구글이 곧바로 항소 계획을 밝혀 이번 판결이 당장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정 다툼이 길어질 경우 2026년께나 최종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망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미국 법무부가 1998년 전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을 장악했던 마이크로소프트(MS)에 제기한 반독점 소송 이후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최대 반독점 소송이라는 점에서 구글이 받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구글을 “독점 기업”이라고 적시한 아미트 메타 워싱턴DC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판결을 근거로 조만간 구글의 불법적인 검색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한 방안을 결정해 이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계획이다.

구글이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스마트폰계의 양대 산맥인 삼성전자와 애플을 상대로 260억달러(약 35조7578억원)를 지급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 구글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조건으로 2022년에만 애플에 약 200억달러, 삼성전자에 약 60억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타 판사는 이날 “260억달러는 다른 경쟁 업체가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면서 “구글은 시장 지배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하고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시했다. 판결이 확정돼 구글이 자사 검색 엔진을 아이폰 등에 기본 설정으로 만들기 위해 애플 등에 준 260억달러를 사실상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우선 MS는 자사 검색 엔진 ‘빙’에 AI 챗봇을 일찌감치 탑재하며 구글 시장 잠식을 노려 왔다. 여기에 챗GPT를 앞세운 오픈AI가 최근 자체 검색 엔진 서치GPT의 테스트에 들어가면서 구글을 긴장시키고 있다. 분석 업체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올 7월 현재 전 세계 검색 엔진 점유율은 구글이 91.04%를 차지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본다면 애플, 삼성전자로선 ‘검색 기본값 유지 대가’가 사라져 단기적으로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애플, 삼성전자 역시 구글과 결별하고 자체 검색 엔진 개발에 나설 수 있다.

한편 구글에 최악은 분할 명령이다. MS는 1998년 반독점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윈도와 익스플로러를 분리하라는 명령을 받은 뒤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물러나면서 일단락된 바 있다. 이게 끝이 아니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독점 소송은 잇따르고 있다. 현재 메타는 인스타그램·와츠앱 등 경쟁사를 인수해 공정 경쟁을 저해했다는 내용으로 소송 중이며, 아마존은 2023년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반독점 소송에 직면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