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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화)

보행자 친 오토바이 뺑소니 30대…피해자 아내 매단 채 260m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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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성 보행자를 들이받은 뒤 그의 아내까지 매달고 달아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세계일보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은 30대가 그대로 달아나려 하는 모습. 사진 M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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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5시 30분쯤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남성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를 내고 도주하려다 B씨 아내인 C씨가 쫓아와 붙잡자 C씨를 오토바이에 매단 채 약 260m를 달아난 혐의도 있다.

이날 MBC가 공개한 당시 사고 목격자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이같은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 B씨는 전치12주의 중상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그의 아내 C씨도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전날 식당과 유흥주점 등에서 많은 양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음주 사실이 들킬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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